2013년부터 개인 소장가의 미술품 거래시‘점 당 6천 만원 이상인 유고작가의 작품’에 대해서「소득세법」제21조 제1항 25호,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41조 제12항에 의해 기존 비과세에서 양도차익의 20%를 기타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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